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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희망근로 1. 13일부터 신청자 접수

조회 수 1416 추천 수 0 2010.01.28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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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국비 4,456억원,방비 1,271억원)을 투입하여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 :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 청년실업자,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 부여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배우자참여가 배제된다.

※【참고 1】: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대상사업은 「10대 親서민·생산적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親서민사업을 시행하며,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 월 16시간 취업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이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근무조건급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일당 3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문의 :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02-210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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