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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과 활동보조, 개념 정리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서비스 실행모형 개발 중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계정리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23 17:36:12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민·관 합동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가동시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하려면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와의 관계 정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고양시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실태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연구팀 변용찬 팀장과 전북대 김미옥(사회복지학) 교수의 발표를 중심으로 두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상충되지 않아”
먼저 변 팀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이고, 장기요양은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지원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변 팀장은 “장기요양의 개념을 넓게 본다면 장기요양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는 직업보조, 이동 및 외출 지원 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활동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의 개념을 좁게 본다면 장기요양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하위개념 중 하나로 장기요양의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팀장은 “장기요양은 의료·재활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삶의 통제권을 당사자에게로 돌려줘 삶의 주체로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적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충되는 제도라기보다 두 서비스 영역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 서비스간의 보완기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까지 포괄"
김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개념과 모델이 도입되기 이전에 활동보조사업이 전개됐으며 우리나라는 활동보조의 개념이나 사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리해 제도에 적용하고 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적장기요양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사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면서도 “활동보조제도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큰 틀에서 고려되지 않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인프라, 장기요양모델 등과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전국사업으로 확대된 이후,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명칭은 활동보조이나 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와 혼용해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념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재정이 결정될 수 있기에 장기요양 및 활동보조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 팀장의 발표한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서비스 실행모형 개발 중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계정리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23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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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고양시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실태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연구팀 변용찬 팀장과 전북대 김미옥(사회복지학) 교수의 발표를 중심으로 두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상충되지 않아”
먼저 변 팀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이고, 장기요양은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지원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변 팀장은 “장기요양의 개념을 넓게 본다면 장기요양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는 직업보조, 이동 및 외출 지원 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활동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의 개념을 좁게 본다면 장기요양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하위개념 중 하나로 장기요양의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팀장은 “장기요양은 의료·재활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삶의 통제권을 당사자에게로 돌려줘 삶의 주체로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적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충되는 제도라기보다 두 서비스 영역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 서비스간의 보완기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까지 포괄"
김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개념과 모델이 도입되기 이전에 활동보조사업이 전개됐으며 우리나라는 활동보조의 개념이나 사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리해 제도에 적용하고 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적장기요양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사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면서도 “활동보조제도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큰 틀에서 고려되지 않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인프라, 장기요양모델 등과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전국사업으로 확대된 이후,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명칭은 활동보조이나 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와 혼용해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념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재정이 결정될 수 있기에 장기요양 및 활동보조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 팀장의 발표한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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