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장애인 시설이 정부의 장애인 생활 시설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서 전면 축소된다.

장애인시설 예제 사진그 간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인권유린, 시설비리 문제 등이 꾸준히 근절되지 않고 발생되어 왔는데 당장 내년 부터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규모가 30인 이하로 제한되는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3까지 대형 생활시설들도 30인 이하 생활시설로 그 규모를 축소 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의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명칭도 "거주시설"로 변경된다.


□ 거주시설 혁신방안의 추진 배경
 ○ 주거공간과 주간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단순 보호기능으로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 저해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운영의 낙후성 초래
 ○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 반영과 ‘정상화(Normalization)'로의 지향

□ 주요현황
 ○ 생활시설 314개소 21,709명,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427개소 3,502명
 ○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1개소 평균 74명)
   -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 (86개소, 2006년말 기준)

□ 향후계획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 마련 (’08.4)
 ○장애인복지법 개정 :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편(’09.12)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08.12)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09.12)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 4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 신축을 권장하고(’08), 향후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09)
  -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내 소규모시설로 전환(’13까지)
   ※ 자산대체에 의한 소규모시설 전환 시범사례 발굴

세부 자료는 첨부한 전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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